삼진 뉴스
활동소식
문의하기
삼진 뉴스 Home > 삼진 뉴스
[환경부]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(보일러) 허가(신고) 업무 진행
15-07-29 18:16
바로가기 : http://me.go.kr/home/web/board/read.do?pagerOffset=0&maxPageItems=10&m…

2015년 7월 환경부에서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.
보일러 허가신고절차를 의무화 하였습니다.
 
대상자 :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.신고권자인 시.도지사(기초지자체장), 사업자
적용시설 : 가스류 및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보일러
 
삼진하이드로히트 사용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신고대상 제외 되거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장치 설치 필요없음.
 
 
 
   
center
admin